[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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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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