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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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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