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어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26-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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