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신부 #출산/입양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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