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수정: 2025-0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에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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