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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