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