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재)광산장학회 장학금(학교밖청소년)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공고 확인
지원내용
o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학교밖청소년)
o 신청요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 2022~2023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4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평가기준 이내인 가구
o 장학금액: 학교밖 청소년 50만원
지원대상
학교밖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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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
문의처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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