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수정: 2025-0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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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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