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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