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중) 임신확인서류 1부 (출산 후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로 대체,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생략)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부부 중 외국인 있을 경우)
- (해당자) 휴직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각1부 (신청 시 휴직 30일 경과한 경우, 출산휴가 미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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