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남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근로자/직장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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