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수정: 2025-09-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매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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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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