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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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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