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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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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