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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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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