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 구비 20% 시공업체부담담 1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4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청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4.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비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