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대상
○ 미추홀구를 주소지로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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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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