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3)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3)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사항없음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문의처
달서구 아동가족과/053-667-3795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