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첫째자녀 육아용품 지원
수정: 2024-11-04
신청기한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20만원 이내 육아용품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신고(입양 포함)한 첫째 자녀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대상자녀(첫째아)와 지원대상(부 또는 모)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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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달서구 아동가족과/053-66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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