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함
수정: 2024-10-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조기기 수리지원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
- 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 지원내용: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지원방법: 구군 선정 수리업체를 통한 보조기기 수리 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연간 30만원 범위 내), 차상위초과(연간 20만원 범위 내)
- 사업기간: 수리업체 선정일 ~ 2024.12.31.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단,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품목(배터리)은 지원 제외
기타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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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행복정책과/053-66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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