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영업중 #음식적업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구비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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