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4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