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대구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4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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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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