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신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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