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수정: 2026-05-07

신청기한

4월 중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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