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2023.02.01~2023.12.01
지원내용
○ 기초, 차상위장애인 : 30만원 수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 20만원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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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의뢰서를 받고 수리업체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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