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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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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