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장군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기장군 복지정책과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