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수정: 2025-10-22
신청기한
2025.03.04~2025.12.12
지원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40,000원 (동하복비 / 최초구입비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 제외, 2025년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 불가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지원대상
○ '25.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중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5. 3. 4 .(화) ~ 12. 12.(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정부24(보조금24)내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및 학생 본인)
2.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
3.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4.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확인 증빙서류 등 필요시 추후 요청
문의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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