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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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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