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식어장 로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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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문의처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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