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수정: 2025-07-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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