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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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
- 그 외 위기사유 증방서유(미납내역서, 소득확인서, 진단서, 세부산정내역서 등)
방문신청
○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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