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주민 출산특별 장려금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 이후 출산자, 사산자에 30만원 지원
※ 해산급여 미수급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 사산자
※ 해산급여 미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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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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