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수정: 2025-07-24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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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문의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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