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지원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구비서류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문의처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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