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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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복지사업과/051-2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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