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여성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전입일 확인 필요시)주민등록초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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