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2023년 출생아는 출생순서 무관하게 모두 200만원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포인트 지급 불가하므로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