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출산장려금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지원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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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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