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교복구입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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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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