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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