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수정: 2025-07-29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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