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수정: 2024-10-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신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