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화재증명원
2.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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