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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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확인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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