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기준 :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기관/단체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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