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
- 지원금액 : 설, 추석명절(2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3만원)
- 지원형태 :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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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7-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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