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초음파 검사 포함)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6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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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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